국가계약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중소기업 부담 낮춘다

기재부·중기중앙회,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설명회 개최
청구 건수 매년 증가…심사 횟수·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취지와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법정 소송 절차를 대신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 현실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제도 활용도는 빠르게 늘고 있다. 분쟁조정 청구 건수는 2020년 25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53건으로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률도 46.2%로 다른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 물품 제조업체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주기관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5개 기업에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됐고, 일부 사안은 현장에서 조정청구까지 접수됐다.

앞서 지난 8월 건설공사 분야 설명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정부는 오는 10월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조정사건 심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7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정 청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공사 분야의 종합공사 이의신청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5인에서 최대 30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조달 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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