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與 이병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세상&]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0만원 확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도 확정돼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총선때 재산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선출직 당사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주식 보유 내역, 주식 과련 융자 등이 누락된 재산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해 충남 아산의 토지를 매수했는데도 공동 투자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은 이 사건 채권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채권은 재산신고 기준일(2023년 12월 31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재산신고서에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식 및 채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신고 당시 이 의원이 해당 주식과 채무 전부를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이 의원 주장과 같이 아산시 부동산이 공동투자자 단독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부터 매도 과정에 이르는 이 의원의 일련의 행동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이 의원이 본인의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부동산실명법위반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상당히 크다”며 “이 의원이 누락해 기재함으로써 허위 신고된 재산액과 적법하게 신고했을 경우의 재산액 사이 차액이 약 6억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이 의원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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