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모 씨는 기각…“사실관계 및 증거 수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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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의 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성폭력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경찰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입소자를 도구로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시설 종사자 김모 씨의 경우 수사 경과와 출석 상황,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 6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김 원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