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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지 면적 중 약 41.8%인 131㎢가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며, 이 중 87%인 115㎢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 정비 방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이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건의는 사업 지연 방지, 사업 활성화,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4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빈번했으나, 이번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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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사항. [서울시 제공]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요건 완화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기존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된 대상 요건을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까지 넓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는 관리지역에서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용적률 혜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관련 법령에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필수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