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정부 건의

관리지역 공공기여 땐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지 면적 중 약 41.8%인 131㎢가 저층주거지에 해당하며, 이 중 87%인 115㎢는 대규모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규모 정비 방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차난과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이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건의는 사업 지연 방지, 사업 활성화,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4건의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빈번했으나, 이번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사항. [서울시 제공]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대상지 요건 완화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기존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된 대상 요건을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까지 넓혀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는 관리지역에서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용적률 혜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관련 법령에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필수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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