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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랜덤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들을 유인해 한밤중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와 10대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해 유인한 뒤 차량을 이용해 경기 안산에서 동두천 소요산 일대까지 이동했다.
일당은 오전 1시쯤 산에 도착한 뒤 피해 학생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달아나는, 이른바 ‘떨구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 차를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일당은 경찰 조사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놀라 허둥대는 모습이 재밌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여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산속을 빠져나오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음을 내고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구속 만료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우선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