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최대 6개월 단축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31일 시행
타당성 검토 항목 대폭 간소화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돼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을 적용하면 검토 기간이 10개월에서 4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며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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