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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널리스트]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논란 속에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충청도 내 다른 카페에서도 앞으로 일을 못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협박성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당초 A씨는 B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카페 점주에 대한 비판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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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널리스트] |
유튜브채널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에 따르면,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다 확인해 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라면서 알바생을 압박했다.
점주는 또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하게 될 것. 미친 X라이네 이거”라면서 욕설과 함께 취업 제한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하는 거 모르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녹취 내용을 전한 제보자는 “점주가 나쁜 짓을 골고루 했다”며 “카페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