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개 노조와 각개 교섭해야
원청 상대 교섭 요구한 노조 98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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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포스코가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동조합 3곳과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원·하청 교섭이 가능해진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복수 노조와의 ‘각개 교섭’이 현실화됐다.
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전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분리를 인정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을 포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 여기에 원청 노조까지 더하면, 매년 최대 4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설계해왔다. 다만 노조 간 이해관계와 업무 성격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위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성,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를 인정했다. 특히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안전’ 분야에서 인정됐다. 하청 노조가 단독으로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하기 어렵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작용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경우, 각 노조별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참여 노조 확정 절차를 거쳐 실제 교섭이 진행된다. 반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가 분리됐다.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섭 구조가 ‘다중 트랙’으로 재편되며 산업 현장의 협상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이달 7일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총 987개, 14만4000명이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368곳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