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운동장서 축구 금지…어디로 가야 하나” 아빠 하소연에 ‘역풍’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방과 후 운동장에서 축구 등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전날 학교 측으로부터 방과 후 운동장에서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방과 후 운동장은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며 “공을 차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축구는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협동심과 규칙, 에너지를 발산하는 배움의 과정”이라며 전면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 펜스를 높이거나 축구 가능 구역을 지정하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먼저여야 하는데, ‘금지’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면서 일부 민원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놀이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A씨는 아동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교 측의 조치가 “교육 기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거듭 꼬집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은 학교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대신 “운동회도 못하게 민원 넣는 시대다”, “이게 과연 학교 잘못이겠나”, “민원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저런 조치를 취하게 만든 학부모들에게 하소연하라”, “진상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고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부 학부모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초등교사 10명 중 9명 “민원 발생시 나홀로 대응”


한편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 대책을 쏟아냈지만 교사들은 대체로 민원 발생 시 학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조가 지난달 16∼25일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현장 실태조사’ 결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110명)에 그쳤다.

‘지원은 있었으나 미흡했다’는 응답이 37.9%(374명)로 가장 많았고, 28.0%(276명)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12.3%(121명)는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0.7%(106명)는 민원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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