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괴롭힘·산안법 위반 여부 전면 점검
“사법처리·고용제한 병행…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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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기중앙회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천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단순 폭행 여부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이 전날 인천 서구 소재 첨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엄정 대응을 위해 특별감독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장에 대한 긴급 감독에 돌입했다. 감독에서는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폭행, 괴롭힘, 중대재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제한·취소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조치를 지원하고, 필요 시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특별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