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개 14분간 짓눌러”…대법, 애견유치원 원장 벌금 300만원

훈련 중 개가 물자 짓눌러
대법원,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반려견 훈련 시설 연출 이미지.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훈련 중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개의 치아도 탈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모(30)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씨의 개를 학대해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개인기 훈련하던 중 개가 자신의 손을 물자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개의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치아 탈구도 고령의 개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손을 물어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 누구보다 반려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업윤리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학대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육·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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