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수당 못 받았다”…노동부, 유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기획감독 착수

불법파견·‘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점검
서울지방노동청, 12일부터 더캐리 본사 감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실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유아동복 브랜드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유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가 1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약상으로는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불법파견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게 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여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불법파견,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면 매몰되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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