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 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아빠…죗값은 징역 20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27)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당시 임신 중이었던 B씨는 이날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이 울고 보채자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이 아들 생후 4개월일 때부터 학대를 지속했으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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