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00원 할인+서울시 400원 추가 지원
텀블러데이 땐 1잔당 2500원 추가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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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8일부터 카페에서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1잔당 최소 500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한 직장인이 텀블러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송파구에 직장을 둔 김모(34) 씨는 아침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출근한다. 테이크아웃 전용인 이 카페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개인 컵 할인제’ 대상이 됐다. 김씨는 “개인 컵 사용으로 500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용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는 설거지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일회용 컵 대신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는 김씨처럼 일상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한 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하루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참여 매장 모집을 진행 중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와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까지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일상 속 일회용 컵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사용하는 일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