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10대女에 채찍질 100대…“의식 잃고 실려 나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샤리아법 위반으로 공개 태형을 받던 아체 여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과 검찰은 온라인 앱을 통해 이뤄진 혼외 성관계 등 샤리아법 위반자들에게 태형을 선고했다. [EPA]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공개 태형 100대를 선고받은 여성이 회초리를 맞던 도중 의식을 잃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반다아체 샤리아 법원과 검찰청은 이날 샤리아법을 위반한 혐의로 10대 커플 두 쌍에 각각 태형 100대를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 앱을 통해 만나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또 앱을 통해 혼외 만남을 알선한 이들에게도 25∼10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이날 10대 여성은 많은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처벌을 받았다. 검은 두건과 복면을 착용한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태형을 집행했다.

100대의 태형을 받은 여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의식을 잃었고,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상대 남성 역시 태형 도중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아체 여성이 태형 100대를 받은 뒤 의식을 잃고 들것에 실려 옮겨지고 있다. [EPA]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는 아체주에서는 미혼 남녀의 성관계가 금지돼 있다. 미혼자의 성관계는 최대 태형 100대 처벌 대상이며, 도박, 음주, 동성애 행위 등도 태형으로 처벌된다.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최대 태형 200대와 함께 최대 200개월 징역형 또는 최대 금 2㎏ 상당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관행이 인도네시아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해왔다. 엠네스티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라며 거듭 규탄했다.

다만 지역 관리들은 공개 태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으며 지역 정체성의 일부라고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아체주 시장은 “서구 사람들은 샤리아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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