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CEO “스테이블코인, 더 이상 니치 상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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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가 조지아 정부와 함께 라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GELT’를 출시한다. [123rf]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조지아 정부와 손잡고 국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다. 민간 디지털자산 기업과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테더는 조지아 정부의 지원 아래 조지아 통화 라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GEL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ELT는 국경 간 결제·송금 비용을 줄이고 정산 속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보다 빠른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통해 조건부 지급이나 자동 정산 등 프로그래머블 결제 기능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테더는 이번 프로젝트가 크로스보더 상거래, 핀테크 산업, 디지털 결제, 프로그래머블 금융 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아는 풍부한 수력발전을 바탕으로 한 낮은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채굴업이 발달한 국가로 꼽힌다. 조지아 국가에너지·수도공급규제위원회(GNERC) 자료를 인용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채굴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은 6억7500만키로와트(kWh)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와도 맞물린다.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은 개당 12만6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조지아 정부와 중앙은행(NBG)은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왔다. NBG는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스테이블코인 초기 발행 규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NBG는 해당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BG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최소 50만 라리(약 18만달러) 이상의 감독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준비자산 규모가 100만 라리를 넘을 경우 최근 6개월 평균 준비자산 일평균 가치의 2% 이상을 추가 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며 감독자본 한도는 최대 5000만 라리(약 1800만달러)다.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명목가치 전액을 준비자산으로 100% 담보해야 한다.
NBG는 해당 규정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 싱가포르 등 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참고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테더 역시 조지아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테더와 조지아 정부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더는 지난 2023년 조지아 정부와 블록체인 및 P2P 기술 인프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조지아를 블록체인 기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현지 스타트업 지원 펀드 조성,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지아는 이미 디지털자산을 현지 통화로 즉시 환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등 디지털자산 결제 측면에서도 비교적 앞선 국가로 평가받는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테더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의 시가총액은 1894억4000만달러로, 1900억달러선에 근접해 있다. USDT의 24시간 거래량은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전통 결제 네트워크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틈새(niche)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글로벌 금융의 인프라 계층 일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조지아 총리는 “테더와 같은 선도적 파트너와 함께 조지아는 더욱 연결되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GELT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제 적용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날 테더가 조지아 정부와의 협력 방식이나 해당 토큰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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