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JESTA 도입…한국인 여행객도 사전 심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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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AFP]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일본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장기 체류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액을 대폭 인상했다.
29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체류 자격을 갱신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상한액은 1만엔이다. 앞으로 일반 체류 자격은 10만엔(약 94만원), 영주 허가는 30만엔(약 284만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법률에는 상한액만 규정됐으며 실제 징수되는 수수료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를 현행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엔(약 9만4000~66만원)으로 올리고,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약 189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관련 행정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불법 체류자 제로(0)’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오는 2028년 중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 국가·지역 국민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도 일본 방문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을 경유하는 일부 환승객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자 제로’ 계획을 개정한다고 했다. 단기 체류자의 입국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