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비 최대 6배 확대…모든 농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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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철 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재해에서 323농가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원 규모는 5억130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복구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 비중 50% 이상 농업인에서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생계지원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경작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농업법인도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령을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지원 대상 재해는 이상저온과 우박, 폭염, 가뭄, 호우, 벼 깨씨무늬병 등 7건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군을 찾아 여름철 재해 대응체계와 지난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성리1 배수장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여름철 대책기간인 10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상황관리와 피해복구 체계를 운영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복구비 지원 확대가 호우와 가뭄, 저온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