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총 35건 중 절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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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에 들어간 지 석달이 가까워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 초기 대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요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기조도 계속되면서, 재계에선 연중 내내 ‘쪼개기 교섭’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은 총 161건이다.
교섭단위 분리란 직원들 사이 고용 및 근로 조건이 차이가 날 때, 각각 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게 하는 제도다. 노란봉투법 시행령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되면서 분리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만 해도 저조했다. 시행 이틀 후 집계에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39건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하청 노조들이 원청 교섭 요구(당시 453곳)에 더 집중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교섭 분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조를 분리해 교섭하는 것이 유리할지 각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치면서 뒤늦게 신청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 당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신청은 총 35건이다. 이중 절반인 17건이 인정, 18건은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개정법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법상 교섭단위 분리 신청 요건은 4가지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려울 경우 ▷같은 교섭단위로 묶으면 노조 혹은 노사가 갈등할 수 있을 경우다.
문제로 꼽히는 것은 마지막 요건이다. ‘갈등 가능성’이란 조건이 추상적이라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재계에선 교섭단위 분리가 ‘상시 파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