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숙소 미제공 등 적발 시 벌점…내년 인력 배정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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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실태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시군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군 자체점검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확인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시행 및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법 숙소 미제공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한 달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차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도 의무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숙소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소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과 쿨링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6개 언어 통역이 가능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인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