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정

정진팔 前합참차장 등 계엄 작전라인 3명 포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金 “성실히 소명”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밤 결정된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김 특검보는 법정 진입 전 취재진과 만나 “영장 심사 대상자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을 향해 “법의 세세한 규정을 들어 의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법에 명시된 의무뿐 아니라 헌법 정신과 국군조직법의 전체적인 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오전 11시 22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장은 사법 처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을 제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느냐’, ‘군령권이 합참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계엄군 병력 철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무장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이 사건을 ‘1호 인지 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보고와 ‘계엄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이 김 전 의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점도 내란 가담의 주요 정황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실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다.

한편 김 전 의장에 이어 이 전 차장,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도 이날 오후까지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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