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손 들어준 법원…피해자 손해배상금 못받을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제기한 영치금 일부 사용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피해자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 이씨는 매월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다.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이다.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웠다.

법원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받아들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실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3000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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