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천공항도 초심 유지…원청 교섭 확대 흐름 굳어지나

중노위, 원·하청 교섭 사건 잇따라 초심 인정
현대차·한화오션 이어 포스코도 사용자성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초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노위는 17일 원·하청 복수노조 관련 재심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동희오토,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이화여대의료원 사건에 대해 모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동희오토 사건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의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 역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 초심의 ‘상급단체별 분리 인정’ 판단이 유지됐다.

포스코 사건도 두 건 모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 초심 인용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화여대의료원 사건 역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서 초심의 인정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같은 날 중노위도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인 웰리브 노조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현대차 사건에서는 판매대리점 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카마스터 노조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노조까지 교섭권을 인정받으면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제조공정을 넘어 판매·급식 등 지원업무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들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판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19일 고려아연, 극동건설 사건 심판이 예정돼 있으며 23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24일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주요 기업 사건도 대기하고 있다.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해당 기업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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