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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인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사람 다리 일부가 발견된 가운데, 이것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80대 여성의 다리라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80대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환자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병원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됐단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전날 오후 경찰에 A씨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이 병원이 A씨의 다리를 잘못 배출했고,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키 161∼165㎝ 성인’의 다리로 추정하고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나오지 않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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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생활자원센터에서는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연합] |
요양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했으며,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의료용 폐기물이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떠돌기도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용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경찰은 요양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