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상품 선수금만 11조원대…가입자 첫 1000만명 돌파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선수금 관리·감독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 서비스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곳의 선수금이 총 11조3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96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전체 계약자 수는 전년 대비 171만명 늘어난 1131만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최근 몇 년간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업체는 6곳으로 지난해보다 2곳 감소했다. 여행상품과 상조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업체 역시 10곳으로 2곳 줄었다. 반면 상조상품만 운영하는 업체는 60곳으로 4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을 통해 업체들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활용해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경고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총 11곳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조업체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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