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허철훈 등 수사 의뢰 권고
투표지 하한 70%로 상향 제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감사원 직무감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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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열흘 간의 활동을 마치고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지도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다. 범야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 선관위 및 송파구 선관위 책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의 실무자 6명에 대해 징계도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야기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을 70%로 상향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 관리 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60%로 결정한 지역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런 점을 볼 때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사전투표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인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 조 위원장은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됐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이라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이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바, 상근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도선관위원장, 구시군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범위 축소 ▷사건·사고 현장 중심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실시간 투표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거관계 서류 관리·폐기 방법개선 ▷중앙선관위 이하 권한 범위 명확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선관위 포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장 마련 등을 개혁안으로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 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선거 주장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선거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결국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의 재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일곱 차례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 및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파악했다. 진상규명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다.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91개, 투표 중단 후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조 위원장은 진상규명위 활동 전반에 관해 “검경 합동수사단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사항이 밝혀질 수 있겠다”면서도 “ 적어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관련 직원의 문답 서류를 열람 형식으로 다 봤고, 서면 질의서도 회신받았기 때문에 나름 규명할 부분은 거의 다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