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지속해서 고소 진행…선처·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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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에스파.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은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M은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츠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정규 2집 앨범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