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요건 문턱 낮춰 네트워킹 확대
인허가 우대·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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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에 참석한 모습.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손질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초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1059건으로 이 중 436건의 서비스가 실제 시장에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 참여 저변 확대와 소비자 중심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을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기업의 혁신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혁신 서비스가 제도화돼 정식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만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다.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인다.
유망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장벽도 낮춘다. 재무건전성 부족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대기업 간 협력을 위한 밋업(Meet-up), 리버스 피칭 등 네트워킹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해 우수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정기간과 효력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우수 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 부여, 패스트트랙 적용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보안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검토 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미래 금융 혁신 실험 기능도 강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까지 적용 대상 법령을 넓히고, 동일·유사 서비스나 기존 승인 서비스의 단순 변경 안건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모델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망분리 규제 개선 등 미래 금융 과제를 선정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 발굴과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