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더 안전”…근거 못 대면 광고 못한다

AI·친환경·안전성 입증 책임 강화


앞으로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안전성, 성능 등을 내세워 광고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자료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 기한 내 실증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광고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등 신기술 광고를 포함해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전반에 대한 실증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정위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는 점을 고려해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도 사전 실증 대상이라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실증이 요구되는 광고 표현도 구체화했다. 인체 관련 분야에서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인체에 무해한 원료”,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이 추가됐다. 안전·환경·신기술 분야에서는 안전성 검사, 인증 획득, 친환경성, 탄소배출 감소, AI 기술 활용 등을 내세운 표현이 포함됐다.

성능·효능·품질 분야에서는 유해성분 차단 효과, 자동세척 기능, 오리털·거위털 함량 표시 등이 새롭게 예시로 제시됐다.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등 순위를 강조하는 광고도 실증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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