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최종 책임 보험사에 있어”

생보 22개사·손보 17개사 임원·감사 참석
정보유출·부당승환 차단…내부통제 강화 주문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에는 감사 담당 실무자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임원도 함께 자리해 보험검사국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에 영업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IT업체가 해킹당하면서 다수 GA의 계약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업계 전반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라고도 당부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상품 판매 첫해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품 감독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대부분 상품이 자율상품(99%)으로 개발·판매되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경쟁이 가속화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같은 제3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부실 상품이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집중점검도 예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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