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5만명’ 동의 장벽 낮춘 국교위, 국민 의견수렴 늘린다[세상&]

90일 내 5만명 동의하면 국민의겸 수렴 가능
기존 요건 충족 사례 없어…국민참여 확대 기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조건은 기존에는 90일 이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5만명 이상 동의만으로도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국교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국민이나 대통령·국회 등이 요청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높은 동의 요건 탓에 실제 작동 사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은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5만명 동의가 곧바로 조정 절차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교위는 해당 사안의 교육적 중요성 등을 검토한 뒤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조정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국교위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플랫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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