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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친형 부부.[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박 씨 형수가 항소심에서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 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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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뉴시스] |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 성격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과 (박씨 부인)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동생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아내 이 씨 또한 1심 무죄가 뒤집히고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