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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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현장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숨진 지역 상인 고(故) 백모씨가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번 인정으로 이태원참사 공식 희생자 수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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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리다. 2026.3.12 [공동취재·연합] |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해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故) 백 모 씨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22년 10월 29일 참사를 맞아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나섰다. 이후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실종 열흘 만에 경기 포천시 왕방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종합 확인 결과, 백씨가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희생자는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뿐 아니라 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한다. 피해자 범위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등이 들어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백씨의 유가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