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지정

화성시 동탄구 신도시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대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의 동탄과 기흥, 구리의 집값이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동탄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해 누적 11.3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같은 기간 7.87% 올랐고, 기흥구도 올해 6.21%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지난해엔 같은 기간 각각 0.09%, 0.29% 하락세를 기록했었다.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경기도 규제 대상은 15곳으로 늘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로 제한(유주택자 0%)된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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