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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피해 확~줄이고 권리 세우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야기된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기 위해 주정부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및 융자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관련 법안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업계 종사자들 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 홍보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정보습득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 10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법안인 ‘AB 957 (바이어선택권법안)’이 발효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바이어선택권법안(Buyer’s Choice Act)이란 1~4유닛 차압주택을 소유한 셀러가 바이어에게 특정 에스크로나 타이틀 보험 업체를 이용토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은행 차압매물 등 급매물의 경우, 바이어에게 제대로 매물에 대한 공개를 하지 못해 결국 바이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자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바이어의 권리에 대해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셀러측의 편의대로 에스크로나 타이틀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이어에게 여러 관련 업체들을 비교하고 비용이나 서비스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만일 셀러가 추천하는 업체를 이용하려면 바이어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존 관행에 따르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주정부의 관련 개정법안 홍보 부족과 함께 일선 부동산 관계자들의 새로운 관련법안들에 대한 습득 노력 등이 부족한 실태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만일 개정사항을 위반한 셀러에게는 바이어에게 타이틀 보험이나 에스크로 관련 피해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셀러측 에이전트는 라이센스 징계 및 재교육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 법안은 2015년 1월까지 유효하다.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