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서니]모기지 보험 이란?

Q)3년전 LA코리아타운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일의 특성상 장거리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만약 제가 장애를 입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현재 집에 있는 모기지 보험이 보호를 해주나요?

A)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기지 보험은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로, 집 주인이 페이먼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융자금의 일정액을 커버해주는 은행을 위한 안전장치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집을 사면서 20% 다운 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매매가격 80% 이상의 융자를 원할 때 은행측에서는 모기지 보험을 내도록 요구하고 융자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 FHA 융자를 얻을 때 A는 융자금의 1.5%에 해당하는 PMI를 내고, LTV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될 경우 보호장치는 모기지 보험이 아닌 장애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으로 쓸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애보험은 크게 단기 장애(Short-Term Disability)및 장기 장애(Long-Term Disability)로 분류되고, 프리미엄을 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 증가없이 늘 갱신의 권리를 주는 ‘취소할 수 없는’ (Noncancelable) 보호옵션과, 갱신의 기회는 주되 프리미엄 증가 가능성이 있는 ‘개런티 리뉴어불’(Guaranteed renewable)옵션등으로 또한 나눠집니다.

이밖에도 장애보험 구입시 고려할 몇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째,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옵션입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장애보험금을 산정하는 옵션으로, 옵션 선택시 프리미엄을 더 내게 됩니다.

둘째, Residual or partial disability rider로, 이는 부분 장애를 가진 경우 일터로 돌아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고 또한 장애보험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옵션입니다.이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니 리(Sunny Lee)/종합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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