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밸런스엔 적용 못한다”

크레딧카드 규제 강화 법안 통과, 그 여파는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20일 크레딧카드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돼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크레딧카드 업체들은 또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빈약한 주머니를 노릴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곧 사인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9개월 안에 업체들이 새 법에 맞춘 변화를 고객들에 통보하게 된다. AP통신이 전한 이번 법안을 통해 달라질 점들을 소개해본다.


- 새 법안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크레딧카드 사용에 붙는 이자율 상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자율이 오르더라도 그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업체가 이자율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있지만, 새 이자율은 새로 쓰는 금액에만 적용된다.
 
- 카드대금을 한번도 밀린 적이 없다면 피해가 없나
 
▲ 많은 수의 카드 업체들이 법안 발효 이후 이자율을 올리고 새로운 수수료 부과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법안 통과로 줄어들게 된 수입을 다른 곳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온 편지들을 주의깊게 살펴봐야만 한다. 이 편지에는 새로 바뀐 약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 크레딧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고 한도액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새 법안을 통해 금지되거나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 위에서 언급했듯 인상된 이자율이 기존 밸런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하지만 60일 이상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카드회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자율 인상 45일 전에 이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된다.
 
또한 카드대금을 낼때 붙는 수수료는 상담원과 전화상담을 거친 경우에만 부과된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인터넷으로 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붙일 수 없다.
 
연방준비은행(FRB)은 다음달 적절한 카드대금을 늦게 냇을 때 붙는 벌금에 대한 계산법을 산출해 낼 것이며 이에 따라 벌금의 상한선이 생길수도 있다. 21세 미만의 성인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독립적인 수입원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사이너가 필요하다.
 
- 카드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변화가 있나
 
▲ 적어도 카드 고지서만큼은 이전보다 일찍 받게 됐다. 카드회사들은 대금 납부 마감 21일 전까지 고지서를 고객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고지서에는 해당연도에 이자로 지불한 돈이 얼마인지, 미니멈 페이먼트만 할 경우 전액 상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가 명시된다. 이외에도 모든 카드회사들은 원하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 크레딧 카운셀링 및 채무관리 상담을 해줄 의무가 생겼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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