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하는 FHA론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여러차례 문의전화를 받았다. 우선 기존안과 다른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수수료를 1.75%에서 2.25%로 인상한다. - 셀러의 컨트리뷰션 상한선을 6%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 신용점수 580점이하인 경우는 10% 다운페이를 추가로 요구한다. 변경안이 발표되기 전만해도 다운페이 액수를 늘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으나 다행히도 다운페이 금액이 종전 3.5%에서 상향조정 되어지지는 않았고, 악화된 재정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수수료만 올려놓았다. 연체자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우려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조치라고 여겨진다. 연방주택청은 주택모기지에 대한 보증을 은행에 제공하고 만일 융자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모기지가 연체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저소득층의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제공되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모기지 시장이 얼어붙자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최근에는 FHA융자가 신규모기지의 30%정도로 급등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FHA 모기지관련 승인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섣불리 융자기준을 강화시켰다가 주택시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기지 부실화 차단보다는 주택시장의 수요 증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FHA론은 신용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도 3.5%정도만 다운페이하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고정이자 모기지를 계속 얻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낮아진 주택가격과 저렴한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융자기준 강화로 인해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는 많은 바이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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