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도 세금환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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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렌트비를 감당 못해 홈오피스로 전환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홈오피스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 환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홈오피스 사용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일정 부분 이상이 오피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본인 소유 주택 혹은 렌트 용 주택의 면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여기에서 오피스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를 빼야한다. 예를 들어 3000스퀘어피트의 주택에서 150스퀘어피트를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5%의 환급 효과가 있다. 특히 차고 혹은 게스트 하우스 등을 개조해서 오피스로 사용할 경우는 집 내부의 공간에 비해 증명이 훨씬 쉽다.
 
‘IRS litmus test’라고 불리는 공간 비율 증명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irs.gov/publications/p587/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분리된 전화비용, 오피스 용품 구입, 손님 접대 등을 통해 주택을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IRS 측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홈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본 증명을 마치면 모기지 이자율, 재산세, 유틸리트, 집 수리비용, 주택보험 등 세부사항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틸리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앞서 밝힌 것처럼 3000 스퀘어피트 중 150 스퀘어피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한달 전기비가 150달러로 계산하면 5%인 7달러 50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세금환급은 홈오피스 사용을 통해 일정 이상의 인컴을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 주택가의 감가상각에 의한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 감가상각에 의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재산세 (구입가와수리비를 포함한)에서 토지의 감정가를 뺀다. 다음에는 여기에 홈오피스로 사용하는 비율을 곱한다. 마지막으로 IRS에서 산정하는 가치하락 비율을 곱한다. 한편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며 홈오피스 사용을 통해 세금환급을 수차례 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다시 팔 때 그간 환급 받은 세금의 일정 비율을 IRS에 되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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