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관광업계 보험 보장 범위는

자체 버스 운영시 1대당 500만달러 보장해야

지난해 12월 30일 오레곤주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를 계기로 LA지역 한인 관광업체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삼호관광, 아주관광, 하나투어USA 등 패키지 투어를 직접 운영 중인 종합 관광 회사 중 한국계인 하나투어를 제외한 두 곳의 업체는 자체 버스와 함께 외부 전문 업체에서 매 투어 마다 버스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버스 대여 업체나 관광업체가 자체 버스를 운영 할 경우 연방 교통청 규정에 따라 최소 1대당 500만달러의 보장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 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각 회사마다 기본 책임 보험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 가입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를 보면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돼 현재 가입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례로 지난 2009년 1월 라스베가스와 애리조나 경계 지점에서 발생한 중국계 여행사 버스 사고는 7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중경상자를 발행했다. 이후 이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2200만달러에 달했다.

물론 당시 탑승한 중국계 여행객 대부분이 소득 수준을 크게 높아 소송 금액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이번 한인 업체 사고는 사망자 뿐 아니라 중경상자의 숫자가 1.5배 이상 많아 최소 1000만~15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이 제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보장 금액을 크게 늘린 업체는 삼호관광 한곳 뿐이다. 이 업체는 2008년까지 7월까지 버스 보험으로 500만달러, 책임 보험으로는 타 업체보다 크게 많은 500만달러를 더해 총 1000만달러 규모였다. 이후 버스와 책임 보험에 추가적으로 600만달러까지 더 보장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을 추가해 현재는 1600만달러의 보장 범위를 유지 중이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 관광 업체들의 보장 범위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업체마다 버스 대여 업체 이용율이 50%에서 많게는 100%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 버스 업체에 보장 범위를 늘리는 요구도 이어 질 것으로 덧붙였다.

삼호관광 신성균 대표는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어 일정을 보다 여유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현재의 보장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고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수 있도록 보장 범위 역시 크게 올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Tour Bus Crash
지난달 30일 오레곤주에서 발생한 한인투어버스 추락사건 현장에서 구조대들이 구조작업을 펼치는 모습.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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