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 겹치기 광고 출연 ‘사기혐의 피소’

[헤럴드경제] 탤런트 전원주 씨(76)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권씨는 “전씨가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소장에서 “전씨는 동종업체로부터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안받고 본인 성명을 이용한 (순댓국)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 그는 `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엄연히 사기”라고 주장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종로경찰서에 전원주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번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기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원주 측은 처음 피소됐을때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종 업체 간 분쟁인데, 먼저 계약한 업체가 이후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업체를 타협시키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