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가입자 주치의 바꿀 수 있다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오는 12월 7일까지 주치의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잘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메디칼그룹 차민영 회장이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오는 12월 7일까지 주치의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잘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주치의및 플랜 변경 시즌을 맞아 메디컬 그룹을 비교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메디케어 등록변경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 메디케어 가입자는 처방약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플랜도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나 HMO가입자는 모든 진료를 주치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안과,외과,이비인후과,심장내과 등 각 전문과목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고 싶을 때는 보험 가입시 지정했던 주치의와 상담한 뒤 그가 리퍼럴해준 전문의에게 가야하는 것이다.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그룹은 리퍼럴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주치의가 소속된 메디칼그룹이 리퍼럴 승인에 대한 권한을 100% 갖고 있다. 환자의 리퍼럴을 허락하는 순간 의료그룹이 비용지불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의료그룹은 보험회사로부터 환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대신 그 환자(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제외하고 거의 전액 치료를 책임지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하청’ 계약을 맺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의료그룹에 따라서는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 리퍼럴 승인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리퍼럴 승인여부가 결정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의에게 아픈 곳을 진료받고 싶은 메디케어나 HMO 환자에게 주치의의 리퍼럴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서울메디칼 그룹이 리퍼럴 승인률 90~95%에 이르는데다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주치의 75명에 전문의 500명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창립 23년의 세월 동안 1만8천여명의 보험가입자를 멤버로 둘 정도로 경쟁력 있는 의료그룹으로 성장한 밑바탕이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상당수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주치의를 바꿀 수 없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메디케어나 HMO 가입자들은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 각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리퍼(Referral)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허락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오는 12월 7일까지 주치의를 바꿀 수 있으며 HMO 가입자도 매달 바꿀 수 있는 만큼 이 참에 전문 의료 그룹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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