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주치의및 플랜 변경 시즌을 맞아 메디컬 그룹을 비교하느라 분주하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된 메디케어 등록변경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중 메디케어 가입자는 처방약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플랜도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나 HMO가입자는 모든 진료를 주치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안과,외과,이비인후과,심장내과 등 각 전문과목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고 싶을 때는 보험 가입시 지정했던 주치의와 상담한 뒤 그가 리퍼럴해준 전문의에게 가야하는 것이다.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그룹은 리퍼럴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주치의가 소속된 메디칼그룹이 리퍼럴 승인에 대한 권한을 100% 갖고 있다. 환자의 리퍼럴을 허락하는 순간 의료그룹이 비용지불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의료그룹은 보험회사로부터 환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대신 그 환자(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를 제외하고 거의 전액 치료를 책임지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하청’ 계약을 맺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의료그룹에 따라서는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 리퍼럴 승인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리퍼럴 승인여부가 결정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의에게 아픈 곳을 진료받고 싶은 메디케어나 HMO 환자에게 주치의의 리퍼럴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서울메디칼 그룹이 리퍼럴 승인률 90~95%에 이르는데다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주치의 75명에 전문의 500명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창립 23년의 세월 동안 1만8천여명의 보험가입자를 멤버로 둘 정도로 경쟁력 있는 의료그룹으로 성장한 밑바탕이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차민영 회장은 “상당수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주치의를 바꿀 수 없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메디케어나 HMO 가입자들은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 각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리퍼(Referral)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허락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회장은 “메디케어 가입자는 오는 12월 7일까지 주치의를 바꿀 수 있으며 HMO 가입자도 매달 바꿀 수 있는 만큼 이 참에 전문 의료 그룹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