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에서 거래되는 500만달러 이상 고가부동산에 추가 양도세를 부여하는 ULA법안(맨션세)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LA시정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ULA 법안은 도입 후 3개월 동안 3800만달러의 세수를 거뒀다. 이는 LA시의 목표치였던 연 6억 7200만달러에 도달하기 위한 월 목표치인 5600만달러에도 못 미친다.
ULA 지지자들은 “6월(2250만달러)이 5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간이 갈 수록 세수가 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LA시의 주택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법안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ULA가 실제 시장에 미친 악영향을 쉽게 알 수 있다.
ULA가 본격 발효된 지난 4월 이전까지 LA시에서 거래된 럭셔리 부동산의 수는 평균 50채였지만 이후에는 절반 이하인 20채에 그치고 있고 현재 멀티리스팅(MLS)에 올라 있는 매물의 수도 5월과 6월 평균 15채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매물과 공급 모두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럭셔리 부동산 브로커지 관계자들은 “ULA 법안 적용대상인 500만달러 이상 고가 매물의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집값에 물가와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어 고소득층이라도 집을 사거나 팔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 세금까지 붙으니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갈 수록 거래가 늘며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ULA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최근 거래된 주택들 역시 대부분이 법안 도입을 전후해 시장에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 울며 겨자 먹기로 팔린 경우다. 공급과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근거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세수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가장 난처한 것은 LA시 정부다
LA시는 ULA에서 거둬지는 세수를 세입자 퇴거 방지 및 노숙자 지원에 즉각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원 목표인 6억 2000만달러는 물론 최종 수정치였던 1억 5000만달러도 밑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소송을 앞두고 있는 법안 무효화 조치가 성공할 경우 법안 자체가 폐지된다.
한편 ULA 무효화를 위한 주민발의안은 내년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와 로컬 정부의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특히 로컬 정부 특별세의 경우 유권자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절반이 아닌 2/3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적용대상을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통과된 세금 인상안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LA시의 ULA 법규를 무효화를 위한 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1월 LA시 유권자들의 57%로 통과됐던 ULA 법안은 2/3 충족 규정에 미달돼 무효화 된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