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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키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유족과 대리인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식면담을 요청하면서(헤럴드경제 2월1일 ‘서이초 유족, 순직여부 심의 인사혁신처장에 면담요청’ 참조), 혁신처에서 유족과 동료교사를 소환해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최근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참석공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는 서이초 교사 순직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심의로,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사망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장과 유족측의 면담에 대한 인사처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유족은 처장과의 별도 면담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문유진 판심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민사·형사·행정 모두 법정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일의 원칙인 만큼,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신중하게 판단되기 위해선 최종결정권자인 인사혁신처장이 유족과 직접 면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서초경찰서에 ‘연필 사건’ 학부모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동료교사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서초서가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해, 인사처가 행정기관으로서 자료를 대신 요청·전달받아 순직 인정 심의에 증거로 확보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서초 경찰서에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주말인 지난 17일 전국 각지에서 온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도심에 모여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1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순직인정기원집회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