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까지…경찰청장 “개별 의료인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고발된 의료인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것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경찰 역할로 넘어온다”며 “우선 현장조사 단계부터 관할 경찰서와 복지부 간에 핫라인이 형성돼 있고 조사단계에서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 대상 병원 100개에 대해 관할서와 보건복지부간에 핫라인이 형성돼 있다. 협동조사에서는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 안하고 업무를 안 하는 건지 확인한다. 고발 이전 단계는 각 경찰 일선서 단위의 지능팀이 전담한다. 지능팀은 향후 수사과정도 담당하게 된다.

윤 청장은 “보이진 않지만 적당한 근거리에 기동대가 1개병원당 1개 제대(20여명)이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이후 단계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있고 확실하게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서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고발장이 오면 그로부터 며칠 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요구서 발부된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 수사 과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의료계 집단파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간격도 2~3일만 두고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