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칼 빼든 금감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상품 출시 안 돼”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등 반복되는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중심 영업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되는 만큼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재차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주요 보험사 경영진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 8개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7개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권 참석자들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입원비와 암 통원일당에서 보장한도 증액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생보사 판매상품 중 CSM(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신계약건수 기준으로 63%에 달할 정도다.

금감원은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신상품 기획, 판매채널 관리에서 보험회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이 우려된다”라며 “보험회사와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는 금융회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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