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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향후 6개월간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한수원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에 지난 2020년 있었던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용접과 관련해 6개월 간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했다. 한수원이 통보한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경우 취소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앞서 한수원은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에 니켈 특수합금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용접 오류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 등의 혐의로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 등을 기소했으나, 2022년 12월 1심 판결에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와 관련한 사안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라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