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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허위폐업, 허위체불 등 다양한 부정한 수법으로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간이대지급금 4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사업주 A씨(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미지급 임금에 따른 판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따른 대지급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한다.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주 부정수급 관련 익명의 제보를 받은 통영지청은 내사에 착수, 7개월간 120여명의 근로자 계좌 전수조사, 사업주 계좌, 기성금 내역 등을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주 A씨는 임금을 근로자 월급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73명 근로자의 체불을 위장하거나, 본인 명의 사업장과 친척 명의 사업장을 설립 후 도급관계인 것으로 한 후 본인 명의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부정수급액 4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특히 범행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 제출, 거짓 진술 등을 일삼으며 수사를 지연·방해했고,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을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에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통영지청의 설명이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