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갑’ 벤츠 모는 김문수 고발 당해

신성식 후보(무소속)가 4일 민주당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에 컷오프 된 신성식 후보(무소속)가 민주당 공천자인 김문수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성식 후보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4일 순천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사장 출신인 신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신고 내역에 없는 숙소(원룸)와 벤츠 또는 RV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후보자 재산신고 내용에 누락한 것은 기부행위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에 기재된 김문수 재산은 1억 7000만원이고 본인 명의의 차량도 뉴그랜저로 등재돼 있음에도 순천에서 주로 이용한 차량은 고가의 벤츠와 RV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재산 신고내역에 없다"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오천지구 원룸 관련 금액도 재산신고 내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며, 2년 여 동안 함께 활동한 지인 2명도 신고한 재산내역으로는 도저히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법 후원을 받았거나 고의 누락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체를 보고 있어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신성식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최근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원룸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지만 가끔 이용할 뿐이고 차량 유류비는 본인이 감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는 김문수(민주당), 김형석(국민의힘), 이성수(진보당), 신성식(무소속) 후보까지 4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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