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을 앞두고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진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 투표로 통과됐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요구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사진행을 하기로 예정하신 것 같다”며 “누차 설명드린대로 이 법안은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우엔 당연히 이 법은 시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상의하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눈 만큼 의원님들께서 당론을 따라 변함 없이 단일대오로 당을 위해 함께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故) 채상병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결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런저런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22대 국회에 가서 한 번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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